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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8일 본지가 주최한 ‘신기후체제와 LNG 산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LNG발전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 전력산업은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고,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인접국과 전력유통이 곤란한 뿐 아니라 전원과 부하지역 이원화로 남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전력시장의 대외환경은 2016년 11월 파리협약 공식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며 "2030년까지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을 약속하면서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를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하기로 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상 발전부문 감축 목표량은 무려 6450만톤에 이른다. 결국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7%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분야의 감축은 필수"라고 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탈원전 로드맵으로는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단계적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은 소규모 사업자 참여여건 및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재생에너지는 기상 및 기후 변화에 따라 가동이 간헐적으로 출력 변동성이 매우 높아 전력계통 주파수 및 전압 유지를 위한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 LNG 복합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약 40% 수준이고, 신속한 기동과 출력조절이 어려운 기저전원을 보완하기에 충분하고,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부하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며 "LNG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