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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먼저 사이버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보완했고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사이버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정비했다.
또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 이상)과 그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 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의도"라며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해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