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부터 사이버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9.12 14:14
교육부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교육부는 12일 사이버대학교가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사이버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보완했고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사이버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정비했다.

또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 이상)과 그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 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의도"라며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해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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