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수사팀, ‘MB국정원 블랙리스트’까지 수사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9.12 21:30

MB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만들어 퇴출 압박 가했다는 의혹 제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작 혐의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에게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 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 해당 부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수사 의뢰된 내용을 보고 수사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니 검찰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정원이 수사 의뢰하는 대로 검찰은 ‘댓글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진을 보강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2009∼2010년 발생한 일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는 수사 의뢰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활용한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지급한 활동비 수당 영수증을 검찰에 넘기면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급 날짜와 금액, 수령인 정보가 적힌 영수증을 토대로 자금 조달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외곽팀장이 돈을 실제로 받아 사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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