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 법안 발의

김민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27 09:52
한국가스공사_본사사옥_전경

▲이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하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돼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의원은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석유공사나 석탄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삭제해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번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공기관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 김정우, 박재호, 윤소하, 박광온, 김해영, 박정, 최인호, 진선미, 백재현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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