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익가지 개헌이슈] 인터뷰-④ 정인화 의원, "농업 제도적 보호위해, 개헌 생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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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광양·곡성·구례 등 농업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농촌통(通)이 있다. 바로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농업과 헌법 개정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은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식품부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어렵기에, 농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으로 개헌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8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53억 증액된 14조 4940억 원으로 0.037% 증가에 그쳤다. 이는 국가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으로는 역대 가장 적은 3.37%가 편성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농가당 농업소득은 지난해 1006만 8000원으로 2000년에 비해 80만 원이 하락했고, 쌀값은 80kg 기준 13만 원 선이 붕괴해 21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을 막고, 농업을 보호하자는 일환으로 농업의 가치를 개헌에 넣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농업공익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야 한다는 것이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농업은 산업 자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여러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예전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은 국가의 법질서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모든 하위법령의 근거이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근거이다. 이에 정 의원은 "농업조항을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에 적시하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직불금 지급에 있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인다. 현재 농업예산 중 직불금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스위스 82.3%, EU 71.4%, 일본 33.6%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19.7%이다. 정 의원은 "인식의 부족으로 직불금 지급을 예산낭비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부족한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농업 쇠퇴, 농업 포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농업 직불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강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농업·농협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2014년 기준 논 56조 3993억 원, 밭 11조 2638억 원, 산림 126조 원, 축산 50조 원으로 합계 243조 6631억 원으로 발표됐다. 따라서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포기하는 셈이 된다. 정 의원은 "간단한 이 논리를 농정의 중요명제로 삼고, 농민이 노력에 상응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조항 개헌논의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와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고, 그 결과 단기간에 공감대가 확산됐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사진=에너지경제)


정 의원은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에 농업조항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고,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 공감운동’을 개시했다"며 "앞으로도 도시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협이 주도한 서명운동에는 31일 기준 1000만 명의 국민이 동참해 천만서명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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