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4일 오전10시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2016년 조폐공사에서만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하고 있다.
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도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상품권을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상품권을 이용한 리베이트,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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