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본회의, ‘원자로 시설 단층조사법안’ 등 46개 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09 06:14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원자로 시설 단층조사법안’ 등 46개 법안 통과
- 궐련형 전자담배에 지방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금지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이 담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동시에 통과됐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강제한 법안이다.

현행법에는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자는 여론이 높아 법 개정에 이르게 됐다.

개정안에는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로 원자로뿐만 아니라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오른다.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아울러 현재 법사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까지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만일 ‘지방세’와 ‘개별소비세’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까지 통과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고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겸업 조항 때문에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는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런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의장에게 요청했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 김현 변호사협회장 등 변호사협회 간부급 직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높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남은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선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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