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동시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04 01:58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시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새벽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지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의원 구속사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고, 20대 국회에선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한편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수수한 자금 중 일부가 ‘공천헌금’으로 의심되고, 이 의원이 친박계 의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수사가 정치자금 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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