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산업단지 입주조건 완화 등 규제 개혁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외국인들이 발급받기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또 산업디자인 신고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산업단지 입주 조건도 완화되어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도 산업 용지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인증과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공인인증서의 의미가 퇴색됐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이용할 수 있어, 크롬 등을 사용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힘든 장애물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제도, 산업단지 입주 조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가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운영되다 보니 새롭게 출현하는 디자인 분야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해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규제(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도 일정 부분 풀 방침이다.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이 더욱 쉽게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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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또 산업디자인 신고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산업단지 입주 조건도 완화되어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도 산업 용지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인증과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공인인증서의 의미가 퇴색됐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이용할 수 있어, 크롬 등을 사용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힘든 장애물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제도, 산업단지 입주 조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가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운영되다 보니 새롭게 출현하는 디자인 분야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해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규제(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도 일정 부분 풀 방침이다.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이 더욱 쉽게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