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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서울시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라이다(LiDAR)’ 기술은 지표면에 레이저빔을 발사한 뒤 레이저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반사된 지형·지물의 모양을 3차원(3D)로 표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 매핑 기술이다. 고고학자들이 숨겨진 유물을 찾거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본뜨는 데 활용되며,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은 이미지 방식의 항공사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라이다(LiDAR)’ 기술을 이용하면, 사진 상에는 확인되지 않는 숨겨진 지형의 높낮이나 수목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건물까지 수치데이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항공사진의 경우 빛이 있어야 촬영 가능하지만, ‘라이다(LiDAR)’는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측량자료가 연도별로 축적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와 조경 면적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 지 관리할 수 있다.
‘라이다(LiDAR)’ 기술은 건축물 옥상과 지붕에 입사되는 태양광에너지 잠재량도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햇빛지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햇빛지도’는 서울시내 건물 지붕과 옥상의 태양광 입사 에너지를 지도 상에 표출한 것으로, ‘원전하나줄이기’의 하나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항공 레이저 측량 방식 도입으로 서울시 도시관리 행정이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공개공지 관리, 햇빛지도 작성, 녹지환경 관리는 물론 산사태 등 안전관리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며, 내년에는 한강의 수질관리에도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