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정유·화학업계, 근로기준법 개정 이상무!

김민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01 07:18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통과… 이미 주 42시간 근무제 시행


말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미 ‘4조3교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정유 화학업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한화케미칼 공장 근무자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1일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의 정유사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화학사들은 현재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조3교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4조3교대 시스템은 근로자들을 4개조로 나눠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다. 이 같은 교대근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4조3교대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주당 보통 42시간을 일하게 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기보수 기간을 제외하고 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가 없다"며 "무리한 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주 52시간 미만 근무제가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대근무로 야간, 주말에 작업해도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어 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체 한화큐셀은 오는 4월1일부터 기존 ‘3조3교대 56시간 근무제’를 ‘4조3교대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근무시간이 25%로 줄지만 회사는 기존 임금의 90%를 보전하고 추가 인력 5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민간부문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도입되면 공휴일 근무에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구인난을 겪는 이들 중소기업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3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추산에 따르면 현재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1~29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초과근로 수당이 지켜지고 휴일수당 중복가산까지 적용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5.6%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지금보다 각 0.4%, 0.9% 임금이 줄어든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반영한 법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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