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의원별 입장차만 확인, "어떤 식으로든 반영"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원장 임이자)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의원별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회의를 마쳤다.
일단, 소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하는 만큼 상여금을 비롯해 일부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되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위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노사간의 합의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50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이날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소위에서 최대의 쟁점은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을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시키는지 여부이다.
현재 환노위 소위로 넘어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신보라·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하태경·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5건의 발의안이다.
발의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외국의 사례처럼 11가지 항목 전부를 최저임금에 다 넣자는 의견이고, 김학용 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식사와 기숙사 등 현물급여만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식사·기숙사 등 현물 급여와 근로자 생활 보조수당, 1개월 초과 기간에 따른 정근·근속 수당, 정기상여금 등 6개 항목만을 넣자는 방안이다.
이날 소위에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소위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보라 한국당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반박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이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 있다"며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위는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가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다른 노총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가 소위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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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소위원장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원장 임이자)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의원별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회의를 마쳤다.
일단, 소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하는 만큼 상여금을 비롯해 일부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되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위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노사간의 합의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50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이날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소위에서 최대의 쟁점은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을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시키는지 여부이다.
현재 환노위 소위로 넘어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신보라·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하태경·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5건의 발의안이다.
발의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외국의 사례처럼 11가지 항목 전부를 최저임금에 다 넣자는 의견이고, 김학용 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식사와 기숙사 등 현물급여만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식사·기숙사 등 현물 급여와 근로자 생활 보조수당, 1개월 초과 기간에 따른 정근·근속 수당, 정기상여금 등 6개 항목만을 넣자는 방안이다.
이날 소위에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소위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보라 한국당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반박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이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 있다"며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위는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가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다른 노총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가 소위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