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유통근절 위한 신규 식별제 11월부터 적용…산업부 고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22 10:53

등유에 제거 어려운 ‘ACCUTRACE S10’ 추가 첨가…유통단계는 내년 5월 적용


가짜경유

▲지난해 11월 정유사로부터 경유유분을 구입해 소량의 정상경유를 혼합하는 신종수법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에 3년간 1천억원대의 가짜경유를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가 11월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22일 발표했다.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리터당 440원 가량 저렴해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는 가짜경유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식별제는 가짜경유 생산을 막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Unimark 1494 DB’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Unimark 1494 DB’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식별제를 제거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에 3년간 1000억원대 가짜경유를 제조·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했다.

산업부는 가짜석유 불법거래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다만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되면서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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