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확대 방향성엔 공감·지원 확대방안 등 내용 부족
성급한 탈원전 발표에 혼란, 감축 발전원 대안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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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신재생에너지 3020은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신기후 체제를 위한 파격적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석탄·원자력 비중은 줄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늘어나야한다는 방향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접근방식에 있다.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과 지원방안 없이 ‘탈원전 선언’부터 했다. 신재생에너지 3020은 목표와 구호만 있다. 구체적 신재생에너지 지원수단과 확대 내용은 부족하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목표와 구호만 거창하게 걸어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원전 줄이기 정책에만 매진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민간에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불신마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발표이후 있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고, 주식시장이 결국 자본주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 하고 나서도 관련 주가 변동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며 "신재생에너지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민간에서 실제로 믿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 된 것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을 민간 부분에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민간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 정책이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영농형 태양광설치 시범사업’ 사업비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2배 증액한 40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농가소득증대와 미세먼지대책,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을 내놓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적극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진하신 정책 가운데, 지난 한 해 성과는 무엇인지.
지난 해 대표발의 한 법안 두 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통과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을 줄이고 극심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에 응답할 수 있게 됐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높아진 세계의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단순히 선언적인 저탄소 정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사업법’과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다. 세계는 저탄소 에너지 확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을 이룬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로 에너지 신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 이전에는 화력·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긴 법안이다.
△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2년 전 산자중기위원회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경제 급전만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7년 3월 본회의 통과, 6월 시행). 이 법은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선언적 수준으로만 규정한 게 아니라,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같이 획기적 에너지정책전환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장기적으로 석탄·원자력 비중은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늘어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접근방식에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과 지원방안 없이 ‘탈원전 선언’부터 했다. 원전관련 학계, 산업계, 중소부품업계 등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탈핵 선언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이전 정부와 확연히 구별된 정책비전과 구체적 정책, 지원 수단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에너지 믹스는 상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늘리기에 대한 비전과 지원수단 제시 없이 시작된 탈원전 전환정책에 혼란이 증폭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 내용과 함께, 다른 발전원 감축에 대한 정책이 대안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산업 전략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단순한 등장과 다르다. 여러 산업이 ICT를 중심으로 융·복합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혁명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규제의 단순한 내용보다는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산업 전략은 각 분야별 소통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격인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애초에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해 산업계 곳곳에 숨은 규제를 없애고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 미래 먹거리를 키워보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참여하고 있는 부처들은 기존 부처 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업에 4차 산업혁명관련 사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다. 범정부차원이 아닌 소극적 수준의 대응으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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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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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밸리특별법’을 발의했다.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에너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미래 성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융·복합단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기반에서 에너지 중점사업을 육성해야 하는 산업의 종류라든가, 특화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그리드, ESS 등 ICT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이 구체적으로 육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을 새롭게 설치한 만큼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활성화 방향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정부 출범이후 장관 지명이 가장 늦어진 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만이 아닌 중소기업 과 상공인, 노동자 간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중기벤처부가 돼야 한다.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조직도 달라져야 한다. 이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강조했다. 중기부는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법령을 제출하는 위상, 조직의 확대 등 양적 변화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 사이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진흥의 목소리를 높이는 정책 기획 부처가 돼야 한다.
△ 산업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산적한 산업현안 해결을 위해 국내 산업전반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 산업정책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내 산업 진흥정책은 손을 놓고 외면했다. 산업부의 업무에서 에너지 정책에만 집중하며 산업 진흥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에 무심했다. 그런 이유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국내기업 해외 이전·매각, 통상임금 등 관련’ 산업대책마련을 위한 산업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매각 문제를 비롯해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는 그동안 재무구조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단 지난해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조선·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때부터 나타났다. 산업의 구조조정문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자본 확충을 통한 미봉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육성방향이 함께 제시하는 산업정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정책 방향성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외친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을 해야 한다.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재무적 방법만이 아닌, 기업과 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산업 먹거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앞세운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물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문제에 있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 정책의 경우 단순히 창업(Start up) 기업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활성화, 기술창업 지원 등 창업 기업이 혁신과 성장(Scale up)을 지속할 수 있는 벤처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지역산업 균형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 육성과 신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정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더 이상 추격자 모델 정책은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고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