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웰시티'·'미사역 파라곤' 청약과열, 사행심 부추기는 정부?

민경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5.31 16:43

심교언 교수 "분양가 상한제 고민해봐야"

하남 포웰시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분양 첫 날 관람객들이 모델하우스 입장을 위해 오전부터 줄지어 서있다.(사진=민경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강남에서 시작된 신규 분양단지 청약 과열이 하남시로 옮겨 붙으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에 총 5만 5110명이 몰려 평균 26.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포웰시티는 주변과 비교해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려 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주 분양을 시작한 ‘미사역 파라곤’도 포웰시티 못지않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사역 파라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란 기대심리가 일어나 이처럼 열띤 경쟁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사역 파라곤은 이미 1억 2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아파트 청약이 온라인화 되면서 예전보다 번거로움이 없어져 청약과열 양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31일 오전 아파트 청약 사이트에 대규모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서버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청약이 과열되자 실제로 실수요자가 아파트 당첨에서 멀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면서 "청약 가격이 적정했으면 필요한 사람만 청약했을텐데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다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고민해봐야 한다. 시세의 90%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원래 목적은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200만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면 주변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존속시킨다면 시세의 90%까지 채권으로 회수해야 한다. 국가가 거둬가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으면 투자자들이 못 들어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사행심을 일으키기 위해 줄 세우는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6월 첫째 주에 분양하기로 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신촌’, 롯데·신동아건설의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차’ 등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논의하느라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포웰시티 위장전입 집중 조사방침을 밝혔던 국토교통부는 계속해서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