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상복합 화재…예고된 참사 "하청업체 안전관리 부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6.28 11:04

"52시간 근무 시작되면 공기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 더 안 될 수 있어"

검은 연기 치솟는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26일 오후 부원건설이 짓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지난 26일 세종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난 불은 40명의 사상자를 집어삼켰다.

부원건설이 시공하는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4층,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에 건설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형 사고가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52시간 근무제는 안전사고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시공사인 부원건설은 이날 근로자 169명을 투입해 작업했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입 인원을 수차례 바꿔 말해 소방당국이 부상자와 구조자 명단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공사인 부원건설 관계자와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소방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8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사고 당일 현장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특별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 안전조치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재해원인을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처벌할 방침이다.

2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잦은 이유에 대해 "공사관리를 제대로 안하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순관 위원장은 "원청업체가 발주하면, 하도급에서 하는 일을 관리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도급 자체만 관리하고 하도급 쪽에서는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원청에만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통은 현장 안전사고가 공사 시간에 쫓겨서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충분히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안전장치를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일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안타까워했다.

52시간 근무제가 안전사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기재부는 도로공사나 LH공사 등 발주처에서 52시간으로 시행을 하면 (공사 기간) 변경사유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머리 아프고 일이 많으니까 공사기간 연장을 잘 안해 줄 확률이 높다"며 "표준계약서 도급계약서를 52시간에 맞춰서 변경을 시켰지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줘야하는데 공사기간에 쫓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부 공사보다 민간 공사가 더 문제다. 민간 공사의 경우엔 정부가 조정할 수 없으니까 주52시간에는 해당하지만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늘려주거나 간접비를 더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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