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주주대표소송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03 14:03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삼구 회장, 김수천 사장 등 아시아나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이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한누리에 따르면 아시아나 경영진은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의 기내식사업권을 기존에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해 온 사업자로부터 환수해 공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계 회사에 매각했다. 이 같은 부당한 조치가 이번 기내식 대란의 원인이라는 게 한누리 측의 주장이다.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회사의 이익이 아닌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 기내식 공급업체를 신설업체로 바꾼 아시아나 경영진의 행동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한누리 측의 설명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0.01%,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의 발행주식총수는 2억 523만 5294주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만 524주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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