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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의 기업 대상 대출은 지난해 1분기 25조2208억에서 올 1분기 30조6617억으로 22%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대출은 1분기 25조2208억에서 2분기 26조3778억, 3분기 27조7162억, 4분기 29조598억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기업대출의 증가세를 견인한 건 중소기업 대출이다. 중소기업 대상 대출액 규모는 지난해 1분기 24조743억에서 올 1분기 29조4470억으로 22%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상 대출은 지난해 1조1464억에서 1조2147억으로 6% 증가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주요 저축은행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안타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70% 증가한 2186억원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OK저축은행이 79.5% 증가한 1조5644억원, 웰컴저축은행이 55.8% 증가한 6026억원, NH저축은행이 52.6% 증가한 7034억원을 나타냈다. 경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옛 공평저축은행)은 115.5% 증가한 9577억을 기록했으며, 영진상호저축은행 역시 높은 수준인 81.2% 증가한 965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가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수준으로 한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결국 기업 대상 영업 확대로 이어진 것.
개인신용대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 역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며 오는 2020년까지 110%, 2021년까지 100%의 예대율 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은행의 대출금 대비 예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예금 금리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통상 비교적 고금리로 판매되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판매율을 낮춰야만 예대율 관리가 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대출은 담보를 잡고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 관리가 손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과 예대율 규제는 결국 기업 대상 대출 규모 증가 구조로 수렴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가 서민금융에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 대상 대출 상품 출시 등 해당 부문의 대출액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전년 대비 7%로 상향하는 의견이 발표됐지만 지금처럼 중기대출 비중을 꾸준히 유지해 예대율과 자본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