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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위원장과 의원들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역학조사,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새로 피해자로 규정된 이들도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는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