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추미애 "일본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민경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16 17:01

정동영 "백년가게 특별법 만들겠다"

악수하는 추미애,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을 예방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16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이 골자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차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당사자가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해 법원을 통한 간접적인 차임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도 재산권자만 보호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실하고 한계가 있다"며 ‘백년가게특별법’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차지차가법은)일본이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다고 보장하는 차지법"이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하게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이 나서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제2의 궁중족발 사건도 막고 용산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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