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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커피·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음원을 틀거나 연주를 할 경우 음악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창작자의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죠.
당장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중부과가 아니냐고 반발합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공연권료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료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
문체부는 9월 초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저작권 의식 향상이냐, 이중부과냐...말 많은 공연권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