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국민카드서 OK저축銀까지…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2금융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08 17:55
태풍 콩레이 피해 입은 배 농가

▲지난 6일 오후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인근 과수원에서 25호 태풍 콩레이의 강풍을 견디지 못한 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한반도를 통과하며 경남, 부산 등 일부국내 지역에 피해를 준 가운데 2금융권이 태풍 피해 복구에 손을 걷고 나섰다.

먼저 우리카드는 태풍 콩레이에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주며,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우리카드의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는 우리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카드 역시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낮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국민카드 역시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간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장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가능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10월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아울러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OK저축은행을 비롯해 OK캐피탈, 러시앤캐시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의 강진 및 쓰나미 피해를 위해 긴급구호자금 10억 루피아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성금은 아프로서비스그룹의 ‘OK뱅크 인도네시아’를 통해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직접 전달된다. 향후 인도네시아 적십자사는 현지 국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마련 및 술라웨시 섬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아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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