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0 14:16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포함…17일부터 신청·접수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 이하 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이달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에너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해당하는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최대한 반영,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 8만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2만4000원 증액) 등이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모두 7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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