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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도종환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해결 적극 나설 것"

류세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0 11:50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 관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술인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마련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신고 656건 가운데 517건(78.8%)이 임금체불 사건이었다.

체불임금은 500만 원 미만이 7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100만 원 미만도 22.1%에 달했다. 적지 않은 예술인이 소액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 분야에서의 임금체불이 전체의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예가 34.2%, 음악이 7.7%, 미술이 6.2%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극 기획사 등이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배우의 출연료나 연출가·작가의 계약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 밖에 당사자들끼리 구두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익배분 관련 사항을 누락해 체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사건도 114건이나 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작 예술인들은 여전히 임금체불로 신음하고 있다"며 "소액체불에 대해서는 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해 창작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행 예술인복지법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 권한을 소관 부처에 부여하지 않은 미비점에 주목,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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