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업체 효율개선 권고사항, 이행률 절반도 안돼 유명무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7 15:40

산자중기위 이훈 의원 "강제성 있는 개선명령 등 제도 운영방식 강구 필요" 촉구

이훈 의원 질의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지정 업체수 2013년 3594개→2017년 4682개 4년간 30% 급증

제안사항 이행률 약 47% 수준 불과해…대기업 중심 효율개선 투자 매우 인색 드러나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내 에너지다소비 업체들의 전체 전력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효율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업체로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진행된 제안 사항의 이행률이 약 4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연료, 열과 전력 등 에너지 연간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toe는 석탄, 가스, 석유 등 모든 연료를 원유 1배럴이 가진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로 2000toe는 월 310kWh를 쓰는 가구가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

이 의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수가 2013년 3594개에서 2017년에는 4682개로 4년간 30%가 급증했다"면서 "이들 다소비사업자들이 연간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42.2%에서 2017년 44.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5년을 주기로 해당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진단,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내용과 투자 시 예상되는 효과 등을 포함 제안사항을 각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3년 동안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산업부는 2013년 563개, 2014년 625개 사업장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진단한 결과 2013년 550개 사업장에 4025건, 2014년 601개 사업장에 4340건으로 총 8365건의 에너지효율개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제안에 대해 이행된 건수는 2013년 1919건으로 4025건 대비 이행률은47.7%, 2014년 2076건만 이행돼 4340건 대비 이행률 47.8%로 2년 동안 총 4370건의 제안이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안의 유형별 이행 현황을 보면 폐열회수 조치 제안에 대한 이행률이 평균 25.5%로 가장 낮은 것을 비롯해 △설비대체 35.6% △연료대체와 열원대체 36.4% △설비보완 44.3% 등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야 하는 부분에서 전체 이행률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비용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미이행 4370건 중 자금조달 어려움이 648건(14.6%), 투자 대비 절감효과 미비 514건(11.8%), 투자비 회수기간 장기화 433건(9.9%) 등으로 새로운 투자에 대한거부감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의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에도 허점이 많았다"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면 에너지 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사용효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개선명령이 내려졌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이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업체들에는 주로 사업규모가 크거나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으나 정작 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한 투자에는 여러 이유들을 내세워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효율개선 제안 정도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는 강제성 있는 개선명령과 같은 제도 운영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있을지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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