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PG 車 운전자 안전교육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23 15:34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LPG 자동차 운전자는 내년부터 LPG 사용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0~30대 청년 720만명도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각각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90개 법안 등을 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LPG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택시나 랜터카 등으로 제한 허용된 LPG 차량 구입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LPG 차량 안전교육 면제 입법까지 이루어져 혜택을 보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LPG 차량 구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은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제한돼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 체납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90개 법안 중에는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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