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종부세법 등 28건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오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튿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이같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포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새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28건 중 정부 제출 법안은 17건, 의원 발의 법안은 11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평화당 1건이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을 살펴보면, 정부 제출 법안에는 종부세율을 주택 기준 0.5∼2%에서 0.5∼2.5%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제출된 법안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부수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의원발의 법안 중 민주당 제출 법안으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기재위 소관)이 부수법안 지정 목록에 올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것으로, 주택기준 0.5∼2%에서 0.5∼3.2%로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도 올리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기재위·행정안전위·교육위 소관)도 포함됐다.
한국당 제출 법안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재위 소관),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재위 소관)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추 의원 발의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5%에서 20%로 인하하고 최저한도세율도 100억원 이하 10%에서 8%로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은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