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2차전 간다…회사·노조 모두 항소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02 10:42

현대제철, 항소하는 쪽으로 회사 방침 확정…노조 역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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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이 2차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회사와 노동조합 양측이 모두 1심에 대한 항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항소심에서 다시 노사가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1심 선겨 결과에 대한 항소를 결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회사에서 항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볼 수 없으니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가볼 것이라는 것. 앞서 재판부는 현대제철 노동자 6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임금청구 관련 1심 선거 공판에서 원고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 소식은 일부 승소를 거둔 노조에서 먼저 알렸다. 소송 참여 인원 3300여명을 보유한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노조는 11월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통상임금 소송 패소분에 대한 항소를 결심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정기상여금(800%)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 기존 체불 청구액 847억 원 가운데 553억 원에 대해 노조가 승소를 거뒀다. 항소는 나머지 금액, 즉 패소한 정기상여금 중 변동급 부분(약 261억 원)에 대해 이뤄진다. 같은 취지로 소송에 참여했던 당진공장 노조에서도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현대제철 통상임금 사안을 둘러싼 노사 간 법정 다툼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항소는 과거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임금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간소화시키는 한편, 통상임금 문제를 최종 정리해 고정월급제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가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닌 법원의 판결로 이뤄진 만큼 이제 스스로 항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올해 3분기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이익 및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애초 영업이익 3761억 원을 거뒀다고 집계했지만 통상임금 여파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102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순이익은 기존 1929억 원에서 순손실 381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현대제철은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3186억 원)을 충당금으로 설정했다.

한편 현대제철의 모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계열사 전반에 거쳐 통상임금 소송을 치르는 중이다. 지난해 사측의 일부 패소로 결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역시 노사 모두가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약 3년 전, 사측 일부 승소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통상임금 소송이더라도 회사마다 임금 체계가 달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지에 대한 여부도 업체별로 다르다"며 "최근에 이슈화가 된 사안인 만큼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많은 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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