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3 09:28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1+1 재건축으로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에 대한 자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규제가 해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9월 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줌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시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실제로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돼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실수요자가 부당하게 규제를 받는 정책을 고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최아름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