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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새해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 무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새해 많은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31일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살펴볼 만한 지역은 위례, 하남 감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 분양 물량 등이다.
무주택자들은 새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개편된 청약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자격에서 제외하는 등 무주택자의 범위가 좁아진 반면 혜택은 확대된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가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존 주택을 구입해 내 집을 마련하기 보다는, 청약통장을 사용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
바뀐 청약제도를 숙지했다면 새해 분양 예정단지 중 공공택지 분양 물량을 알아두는 게 좋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정도 수준이다. 분양 받게 되면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과 가깝고 새해 아파트 분양을 계획한 공공택지가 많다. 서울 인근 지역에서 내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역에 청약을 고려해볼만 하다.
올해 위례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는 총 1만 2000여 가구로 북위례 지역에 집중 돼 있다. 이곳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로는 호반베르디움 3차(690 가구) 및 5차(709 가구), 우미 린 1차(875 가구) 및 2차(442 가구), 거여2-1 롯데캐슬(1945 가구), 리슈빌(494 가구), 중흥S-클래스(500 가구) 등이 있다. 위레 지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망 확충안에 따라 위례신사선, 위례 트램 등 교통수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남 감일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에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서울 송파구와 맞닿아 있어 송파구까지 차로 10분대, 강남까지는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잠실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새해 감일~초이 광역도로와 위례신도시 북측도로가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 송파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감일지구 B3(578 가구), B4(595 가구) 블록에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시작했다. 이들 단지는 전용면적 74㎡, 84㎡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하남 감일지구에선 새해 한양수자인(560 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 부지에 지식기반산업단지와 공동주택(8160가구)이 동시에 들어선다. 새해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647 가구), GS건설은 과천주공6단지(2145가구·일반물량 886 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도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남 교산 지구(3만2000 가구)와 과천(7000 가구) 등 서울권과 가까운 지역이 선택 대상으로 꼽힌다. 첫 공급 시점은 오는 2021년으로 대기 시점이 길지만, 분양가 매력과 입지매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집이 급하지 않은 수요자의 경우는 기다려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돼 물량을 배정받는데 어려울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공급 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새해 수도권 지역엔 646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새해 2분기에는 중랑구 양원지구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다. 3분기에는 화성동탄2신도시(1171), 남양주 별내(383가구) 시흥 장현(964가구). 하남 감일지구 등이 관심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1주택자 중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무리하게 대출해 새 집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일정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 새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새 집을 마련하는 게 좋다. 더불어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이 실수요에 한정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돼, 집값의 60∼70% 수준 전세자금을 보유한 경우에만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