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유관 절도석유 유통·보관만 해도 실형 받는다

김민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03 11:33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최하 1년 실형…4월부터 시행


송유관 절도

▲앞으로는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강화돼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도 보관·유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도 보관·유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일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2월31일 개정 공포됐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나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고, 보관이나 유통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마저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문제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유 범죄의 위험성·사회적 비용에 비해 법령 실효성이 낮고,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의 최연혜 의원은 "도유범들이 기름을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유통과정에서 철도, 도로 등의 국가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도유범에게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유통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장물범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유관공사 류호정 송유본부장은 "도유 범죄 실행을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됨으로써 범죄의 모든 단계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 기준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도유 범죄 예방·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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