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기능 ‘LPG 차단기능형밸브’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0 14:21

O링의 손상 잦아 2년 후 대부분 가스누출·스프링 손상도 많아
가스안전공사 "용기개방 의한 사고예방 효과" 지속 적용 주장


가스누출 용기2

▲가스누출로 화재가 발생한 LPG 용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부착된 차단기능형밸브가 오히려 가스누출을 야기,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차단밸브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오히려 가스누출에 따른 사고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대규모 시위에서 LPG 용기의 밸브를 개방한 뒤 불을 붙이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안전장치가 내장된 밸브 개발의 필요성이 나왔다. 밸브개방에 의한 고의사고, 시위현장에서 LPG 용기를 이용한 화염방출, 고령자의 밸브개폐 오작동에 따른 사고예방 등을 위해 2007년부터 20kg LPG 용기에 차단기능형밸브 부작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그 후 12년 동안 오히려 각종 가스누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차단기능형밸브 부착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중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20kg LPG 용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LPG 충전업계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차단기능형밸브에 부착된 ‘O링’이 2년 정도 지나면 가스가 누설되기 시작한다. 특히 충전할 때 충전 건에 부착된 O링의 손상이 잦다. 배송이나 유통 중 먼지나 이물질이 밸브입구로 유입되면서 내부 피스톤 고장이나 O링 손상 등이 일어나 자연적으로 가스누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밸브에 부착된 스프링도 하나의 사고원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자에게 배달된 후 조정기를 연결하면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2~3년 후 스프링의 반성이 떨어져 가스누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내부고착 현상으로 인해 스프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단기능형밸브 문제에 따른 가스누출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주도의 한 LPG 판매업소는 지난해 6월 18개의 차단형밸브 불량용기를 별도 보관하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LPG 업계 관계자는 "밸브 구조에 의해 충전 시 충전건의 0링이 밸브에 딸려가거나 밸브제품 불량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에서 불량밸브 교체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가스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차단기능형밸브 도입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단기능형밸브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10kg, 50kg 용기에 사용되는 기존밸브에서는 밸브불량이 거의 없다"고 밝히며 "굳이 20Kg 용기만 차단기능형밸브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가스누출 용기

차단기능형밸브가 종전 일반밸브보다 약 2000원 정도 가격이 높아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재검사 수수료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스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업계의 입장과는 동떨어져 있다. 차단형기능밸브 도입 후 용기 개방에 의한 가스사고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 차단형기능밸브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LPG 용기 개방에 의한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기존 해마다 18건 이상 발생한 사고가 밸브 의무적용 도입 후 최대 3건으로 83.3% 감소했다"며 "차단기능형밸브가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의 주장처럼 시위, 자살 등의 용도로 LPG 용기 밸브를 일부러 개방하는 경우의 사고는 차단기능형밸브가 막을 수는 있으나, 그 외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데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차단기능형밸브가 LPG 용기를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일부러 개방해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예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반쪽자리 기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가 가스 사용을 위해 조정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호스절단 등에 의한 고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차단기능형밸브의 특허를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가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다. 이유야 어떻든 밸브에 대한 특허권을 갖는 입장에서는 특허를 획득한 밸브 적용이 의무화 돼야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성능이 검증된 기존모델의 밸브사용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위험성이 높고 가격도 비싼 차단기능형밸브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발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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