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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골재채취 현장 (사진=박성화 기자) |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박성화 기자] 전남 광양에서 골재채취 개발행위 작업 중인 ㈜K산업과 W이엔지㈜가 비산먼지 발생억제 세륜 시설을 규격미달 제품으로 설치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인 광양시는 ‘나몰라’ 하고 있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최근 본지 취재결과 광양시 성황동 소재 k·W업체가 개발 중인 현장에는 기준 미달의 세륜 시설이 설치 돼있었다.
하지만 골재를 수송하는 차량은 그마저도 세륜 시설을 통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주변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른바 무용지물인 셈이다.
설치된 세륜 시설을 통과한 수송 차량에는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차량 뒷바퀴 부분에만 물이 뿌려지는 시설이고 수송차량 앞바퀴와 측면에는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비산먼지 발생을 억 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해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무용지물인 세륜 시설로 광양시 성황동 일대는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앞서 이곳은 지난달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고 폐콘크리트 와 폐드럼통을 다년간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고 본지가 보도한 현장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21일 "세륜 시설에 통과 하지 않은 차량은 확인해 즉각 철저한 관리교육과 시정조치 하겠다"고 형식적인 말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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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성황동 골재채취 현장 세륜 시설이 기준미달로 시설돼 앞바퀴 부분과 측면(빨간색 원안)이 세척이 되지 않은 채 운행. (사진=박성화 기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엔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지자체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민 A씨는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도 짜증나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을 담당공무원은 지금까지 왜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시민 B씨는 "㈜K산업과 W이엔지㈜가 개발행위 중인 성황동 현장은 수년간 각종 민원과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인데, 광양시에서 봐주기 아니냐"며 시를 향해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이곳 근처 2㎞ 이내에는 수 개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5㎞ 이내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린공원 있다"면서 "비산먼지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을 포함 청소년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태롭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 하겠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