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산업협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향 제시…"네거티브 정책 추진해 산업 성장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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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등 튜닝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하나인 튜닝 산업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미래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튜닝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필수 협회장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즉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 튜닝 산업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특정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자유롭게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동차 튜닝산업 선진국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란 3대 규정만 유지한 네거티브 정책을 채택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다 자율도가 높아서 산업 육성이 보다 조속하게 이뤄졌다. 일본은 약 20조 원, 미국과 유럽은 30조~40조 원 가까이 튜닝 시장 규모가 성장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1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협회장은 "포지티브 정책으로 튜닝항목을 정해 승인, 비승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판단하다 보면 산업현장 속도를 제도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며 "튜닝산업 선진국은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문화적 선진화를 이뤘고,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개념 차량 개발 등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튜닝은 유지 및 수리 분야에 속한 정비 서비스가 아니라 구조 및 장치변경 제조산업이므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동차 안전 기준에 입각한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튜닝산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추가로 △교육·훈련기관에 고가 교육장비 지원 △튜닝클러스터 조성 △튜닝허용기준 제정 △선진형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강원도 인제에 조성된 튜닝 특화단지처럼 대도시 근거리에 튜닝집적지구를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명확한 현행 튜닝 허용 및 안전 기준을 보다 확실하게 제정해 선진국처럼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한 분야로 떠오른 자동차튜닝산업이 규제로 이냏 지금 중국에 밀려 뒷북을 치게 된 전기차 산업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튜닝하면서 친환경 튜닝산업이 부각되고 손으로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해 적지 않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부 유관기관 실무자와 교수, 회사 대표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튜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성에 대해 짚었다.
이홍준 덱스크루 대표는 "튜닝에 대해 불법이란 인식이 파다해 현장에서 힘든 점이 많다"며 "자동차 정비와 튜닝이 다른 영역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인식 개선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제도 및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필요한 사전승인 제도, 자기인증 품목 확대 등으로 튜닝시장이 위축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리인)는 "튜닝을 별도 산업으로 여기고 분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안전기준에 따라서 튜닝하고 잘못될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 검사, 수시 검사를 통해 차후 불거질 우려에 대한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