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피해보상도 한전에 떠넘기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3 13:39

정부가 ESS 피해보상 대책 관련 한전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 나와

산업부, ‘REC 가중치 추가 부여’…한전에 생산도 되지 않은 전기를 구매하라는 셈

▲충북 제천시 송학면의 아세아시멘트 공장 건물에서 화염이 일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력 저장 장치인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제공=충청북도소방본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으나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ESS화재사고의 피해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면 한전은 생산도 되지 않은 전기를 추가 구매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전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로 인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당초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는 기존 5.0에서 2020년 초 이후 4.0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한국 ESS산업진흥회는 "98개사 업체들이 ESS화재로 인해 정부가 가동을 중단시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산업부에 REC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이를 반영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5.0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향조정은 2020년 7월 이후 4.0으로 될 예정이다. 풍력 연계의 경우 현행 4.5를 6개월 늦춘 2020년 6월까지 유지하고 7월부터 4.0으로 낮춰진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기준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REC 가중치가 높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부가 이번 발표에서 피해보상 대책을 한전과 협의하겠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화재는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정부의 잘못인데, 화재사고에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떠넘겨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부가 ESS화재사고의 피해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한전은 생산도 되지 않은 전기를 추가 구매(REC 가중치)하게 된다. 때문에 한전에 지워지는 부담은 국민의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화재 사고로 ESS산업에서 고사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박사는 "가동 중단 기간을 버티지 못해 고사한 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있지 않다"며 "피해를 본 사업자 따로,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따로 있게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의 사업자에게만 맞춰진 산업부의 REC보상, 특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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