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1년 만에 단체 협약 잠정합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3 21:22

▲네이버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경기 분당 네이버 사옥 로비에서 사측에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노사가 1년 만에 단체 협약에 잡정 합의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노사가 총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이뤄낸 성과다.

네이버 노동종합 공동성명은 13일 노사가 단협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 협약의 최대 쟁점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협정근로자) 지정 범위다. 노사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쟁의 중이더라도 공동협력 의무를 위해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했다.

노사는 또 잠정 합의를 통해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이후 3년마다 계속 발생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휴가 사용자에 대해 업무 관련 연락이나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네이버 법인보다 연봉 및 복지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예온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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