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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완화 법안’ 먼지만 쌓여간다

이유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5 17:19

정무위에 법안 1100여건 계류 중...상임위 파행·우선순위 탈락 등 사실상 통과 요원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잇따른 자본 확충 난항으로 케이뱅크의 신규 대주주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가운데, 케이뱅크의 ‘유일한 희망’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무위원회 내 계류 법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의 중요도는 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은 1440건으로 이 중 417건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01건은 계류 중이며,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게 민 위원장의 설명이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포함돼있다. 해당 법안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의 입장에서는 출범 이후 지속해서 잡음이 발생한 자본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 첫 번째로 신규 대주주를 찾는 방안이 있지만, 신규 대주주 찾기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로서 KT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선 법안의 극적 통과로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케이뱅크의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내에서 법안과 관련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뿐더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보다 중요도가 높은 법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 혁신과 관련한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개혁법 등의 중요도가 높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 성적과 금융당국의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라는 데에서 ‘지나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법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너무나도 케이뱅크만을 위한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곳 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리스크가 발생한 곳은 케이뱅크뿐이기 때문에 법안이 적용될 경우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 의혹’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에 날개를 달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IT 금융학과 교수는 "KT와 SKT 등 통신망 사업자는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다"며 "그러한 IT 산업의 특성을 외면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한다면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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