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서비스 6건 지정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금융위원회는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를 비롯한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하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시행 후 1, 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16건이 지정됐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8개 서비스가 접수됐으며, 이번에 6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건은 지정대리인 지정이 없어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업무 위수탁이 가능해 신청업체에게 상세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서비스 설명자료.(자료=금융위원회) |
이밖에 'NHN페이코'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카드발급 시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해 SC제일은행·우리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다.
'팀윙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펀드를 맞춤형으로 추천·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때 AI 챗봇과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 계약 변경 서비스를 DB손해보험으로부터 위탁받았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위수탁 계약체결, 보안성 검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