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줄어든 서울·수도권 견본주택…건설사들 ‘발 동동’

신준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04 11:17

주요 건설사 아파트 공급목표 절반 수준…분양가 규제로 일정 연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청약 시스템 개편 등 변수…분양 일정 난항

▲견본주택 모습(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최근 금요일마다 문을 열던 견본주택 소식이 뜸 해졌다. 주요 건설사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지만 연간 공급목표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요 건설사의 분양 목표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5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시공능력평가 10위 건설사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2만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상위 3개 사는 5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도 30% 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일부 중견 건설사는 1건의 분양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하면서 건설사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으면 시장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 민간 아파트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익이 줄어 투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약 시스템 개편도 변수로 꼽힌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뀌면서 청약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돼 차질을 빗을 수 밖에 없다. 청약 시스템은 오는 10월 개편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6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HUG는 분양지 인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때 분양가 책정 기준을 기존 110%에서 100~105% 수준으로 낮췄다.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제와 9억 원 초과 세대 중도금 대출, 중도금 연체비 저리 혜택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정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분양가 책정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오피스텔을 우선 분양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은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지만 이 단지의 아파트 청약은 연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첫 번째 분양인 과천제이드자이는 국토부와 시민단체가 분양가에 제동을 걸면서 4달째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후분양으로 청약을 마쳤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는 몇차례 분양 일정이 무산됐고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1만 2000가구)인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문제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편 이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대문 센트럴 푸르지오’, ‘송파 시그니쳐 롯데캐슬’,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등이 분양할 예정이지만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사업지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비용이다"며 "분양 일정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 조합원과 청약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건설사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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