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이방면 태양광 개발 허가취소…"설계와 다른 공사"

신준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5 21:14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경남 창녕군은 15일 이방면 동산리 광주 노(盧)씨 집성촌 인근 태양광 발전공사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방면 동산리 태양광 발전공사는 주민 반발이 심했던 곳으로 창녕군은 태양광 발전공사 업체가 야산을 깎아 옹벽을 설치하는 등 도면과 달라 해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마을 인근 야산 6000만 평(2만㎡)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태풍 ‘다나스’로 시설 일부가 붕괴되면서 토사가 마을로 밀려 내려오자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중지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마을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 당했고 일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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