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소송전 '확전일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22 17:24

SK "LG화학, 합의 파기"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국내외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분리막 특허(KR 775,310)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모두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특히 이 가운데 1건(US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KR 310 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모두 10억 원(SK이노베이션 5억 원, SKBA 5억 원)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 손해금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BA에 매일 5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날 반박 입장을 내고 "지난달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해 현재 진행중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또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한 데 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이달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LG화학도 지난달 말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SK이노베이션이 이날 국내 법원에 소 취하 청구 소송 제기로 맞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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