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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조정(안) |
시는 한 아파트 단지가 금정구와 해운대구 두 개의 자치구로 분리되어 있어, 1995년 이후 주민 생활 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1995년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으로 되어있는 101동, 106동,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4417㎡)로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일원화는 그동안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민선 7기 들어 시와 해운대구, 금정구가 다시 의견을 모아 시민의 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경계조정에 합의했다.
지난 5월 대우금사아파트 금정구 관할 지역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자치구 간 합의, 7월 금정구의회, 9월 해운대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시는 부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 10월 25일 원안 가결되어,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계조정안 건의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