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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1회만 방문하면 모든 연금계좌를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말부터는 온라인으로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2월 말부터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계좌를 옮기려고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올해 말에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모든 연금계좌도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다.
현재 연금저축만 고객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와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체도 신규 금융사 방문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금융위는 2015년부터 신규 가입 금융사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연굼저축, 개인형IRP 간 이체는 기존과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 이체를 원하는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있는 연금을 이동할 수 있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지면서 보험, 증권, 은행 등 각 금융사의 고객 유치전도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32조5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390억원(11.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