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내 금융사들이 중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외국계는 물론 자국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감독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 금융사들이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현지법인인 중국우리은행 푸톈지행에 벌금 169만 위안(약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푸톈지행은 우리은행의 중국 내 8번째 점포로 선전시 남부 푸톈구에 위치해 있다. 우리로 치면 출장소와 비슷하다.
위원회는 "우리은행 측이 외화관리 업무 과정에서 보증인의 자격을 소홀하게 다뤄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부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외환관리법 43조에 따르면 무단차입과 해외채권 발급 등과 같은 외화관리 업무에서 해당 기관이 규정을 위반하면 전체 취급 금액의 30% 미만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국내 시중은행들이 중국에서 제재를 맞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계 은행은 물론 자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감독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올해 9월 국내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시중, 특수, 지방은행의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현지 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59건이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0건이 중국에서 받은 제재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 감독당국이 자국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며 "이미 중국에 진출한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