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그 후…음주운전 인식 개선 ↑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06 11:14

▲AXA손해보험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윤창호 법’ 통과가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6일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 스마트폰 앱에서 진행했다. 

올해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음주운전 경험과 관련해 응답자의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하며, 지난해 84.9%에서 6%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98.6%가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답해 대체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이 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 원만 부담해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80.2%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찬성한 답변자들의 55.9%가 피해 금액의 전부까지 높이는 것을 택하였으며, 29.4%가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찬성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또한 바꼈다. 응답자의 32.8%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것.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가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동승자 응답자의 54.5%가 가끔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AXA 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다는 점을 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라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 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에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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