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조 회장 연임 무리 없을 것" 전망
다음달 채용비리 1심 판결 관심
금감원 조 회장 법적리스크 관련 의견 전달
'회추위 임박' 조회장 경쟁상대 '無'
'신한금융 새역사'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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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채용비리 재판도 무사히 넘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과감한 도전정신과 끈질긴 승부욕, 탁월한 통찰력으로 신한금융의 역사를 다시 세운 만큼 다른 후보군들을 제치고 연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에게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긴 했지만 이는 감독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사실상 조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 만한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다음달 결론이 나는 채용비리 재판 역시 조 회장의 혐의를 확정지을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조 회장 '채용비리' 재판 내달 1심 판결...결정적 증거 주목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문서증거조사와 조 회장을 비롯한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 인사실무자 2명 등 피고인들의 입장을 듣는다. 이후 오는 18일 검찰 구형을 거쳐 다음달 중순 1심 판결을 내린다.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까지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도 받는다. 즉 조 회장이 특정 지인의 청탁을 받고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부정합격 시켰다는 것이 이번 혐의의 핵심이다. 이에 조 회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 관련 재판은 지난해 11월 19일 첫 공판을 연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검찰 구형과 다음달 나오는 1심 판결만 지나면 조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룹사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조 회장 혐의 관련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다 워낙 촉박한 스케쥴을 소화하는 '행장' 자리 특성상 조 회장이 직원들의 채용과 면접 등에 하나하나 관여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채용비리 관련 '합격자' 역시 신한금융의 깐깐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된 인물로, 조 회장의 입김이나 압력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행장이나 지주사 회장 자리 자체가 외부에서 청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나, 그들이 그런 부탁들을 다 들어주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며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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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
◇ 오는 13일 회추위...조 회장 임기 'GO&STOP' 갈림길
조 회장 입장에서 '채용비리' 재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는 13일 열리는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다. 신한지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회추위는 조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5명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으로 확정했다. 회추위는 오는 13일 각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후 당일 오후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연임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조 회장은 전임 회장과 비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 성과가 탁월한데다 최근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같은 금융사고를 일으킨 전례도 없어 회추위가 그를 탈락시킬 만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많다. 조 회장은 2020 스마트 프로젝트 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신한금융’이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등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은행과 비은행 부문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도 성공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취임 이후 신한금융그룹 및 각 계열사들이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리딩금융’을 구축했다. 이에 힘입어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2조8960억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조 회장이 재임 기간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는 것도 이미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M&A나 디지털,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면 다른 금융사들이 뒤늦게 쫓아갈 정도로 조 회장 취임 이후 ‘리딩금융’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며 "만일 조 회장이 없었다면 지주사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업계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신한금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건 전임인 한동우 전 회장이 심어놓은 ‘신한DNA’ 덕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회장은 ‘신한 사태’ 직후인 2011년 회장으로 취임해 신한 사태로 상처입은 조직을 추스리고 신한금융의 외연을 인도네시아, 미얀마, 호주 등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IB 관계자는 "조 회장이 재임 기간 보여준 성과를 무조건 조 회장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한동우 전임 회장이 발판을 닦아놓지 않았다면 조 회장 역시 재임 기간 큰 부담을 안고 신한금융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 회장, '글로벌-비은행-신한은행장' 3박자 갖춰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으로 확정된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도 조 회장을 뛰어넘는 경쟁자는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위 전 행장의 경우 이른바 ‘남산 3억원’으로 불리는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올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작년 말 신한은행장직에서 물러나 경영에 상당한 공백기가 생긴 점은 부담이다. 진 행장의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SH캐피탈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을 빼면 비은행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최근 신한금융은 물론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 부문’ 역량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회추위 역시 이같은 트렌드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사장은 신한은행장을 거치지 않아 당장 ‘신한금융 회장’으로 추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정기 전 사장은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데다 신한은행장도 거치지 않았다. 반면 조 회장의 경우 재임기간 보여준 성과는 물론 2009년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전무, 2013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2015년 신한은행장 등 은행, 비은행, 글로벌 각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신한금융지주 회장’ 직함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회추위가 추린 후보군들을 보면 조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군은 조 회장의 경쟁상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회추위 입장에서는 조 회장을 떨어뜨리고 다른 인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 '소임' 다한 금감원, 사외이사에 '의견' 전달...조회장 연임 영향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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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최근 금감원이 신한지주 사외이사에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긴 했지만, 이 역시 조 회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지주 사외이사에 이달 초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연임시킬 경우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소임’이고 신한금융 회장 선임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의견 전달이 ‘우려’가 아닌 단순 ‘의견전달’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행위가 ‘관치금융’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감원의 소임을 다한 만큼 회추위 역시 공정성과 법률적 리스크 등을 감안해 차기 회장을 선임하면 된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현 금융당국 특성상 이번 의견 전달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신한금융, 금감원 등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