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전사 책임 강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12 13:31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원청 책임 강화·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노사정 역할 강화 골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3번째)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가 고(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당정 TF(테스크포스)를 열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법·제도의 시행과 안전 중심의 원·하청 시스템을 구축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16일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도급인 제재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해 2020년 노사·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에 해당되던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발전산업도 포함된다. 산재통계 미제출·허위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율이 높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정부포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DB(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을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도 운영한다.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와 협력사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와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196명을 컨베이어 운전업무 등에 긴급 투입했으며, 이번 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하청이 함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세이프티콜, Safety Call)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전사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원·하청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정 산안법 안내와 집중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등 합리적인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발전소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에 협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내년 초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말했듯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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