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면 끝'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행·핀테크 47곳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18 14:28
오픈뱅킹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 참석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오픈뱅킹(Open Banking)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진행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금융소비자가 가진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과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10월 30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BNK부산·BNK경남·전북·제주은행 등 은행 10곳이 시범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총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 등 47개 기관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은 내년 1월 7일,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핀크 등이 참여했으며, 보안 점검 등을 끝낸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이용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0일 간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315만명, 등록 계좌 수는 총 773만개다. 1인당 평균 2.5개 등록했다. 은행들도 18일 오픈뱅킹 전면도입에 대비해 전용 서비스와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객 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예·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의 조회와 이체에 한정된 이체에 한정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픈뱅킹을 이용한 휴면계좌 활성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 행사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각각 5곳이 부스를 설치하고 각각 2곳이 서비스를 시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효율과 안정에 이어, 개방이라는 혁신의 흐름이 맞이하고 있다"며 "이미 오픈뱅킹을 도입한 주요국처럼, 우리도 금융결제망과 데이터 개방으로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경쟁적 협력과 디지털 금융혁신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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