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신혼희망타운이 일반 공공분양보다 비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06 17:21

신혼희망타운 715만원, 공공분양 652만원...희망타운끼리도 200만원 차이


unnamed

▲(자료=정동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건축비가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오히려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의 3.3m²당 평균 건축비는 715만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분양아파트 652만원보다 10% 높았다.

수서신혼희망타운은 평당 2150만원으로 26평 기준 총5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변 시세 보다 낮아 로또로 불렸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달 수서신혼희망타운의 적정분양가는 2억9000만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아직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더 비싼 건축비를 받는 것은 공기업이 땅값을 낮추는 대신 건축비를 높여 이익을 내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로또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대신 주변시세 반의반값에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보다 비싸…신혼희망타운 715만원, 공공분양 652만원

정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공급현황’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13개 단지 8779가구(분양 5841가구, 임대(행복주택) 2938가구)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11개는 수도권에서 공급됐으며 평균 분양가는 수서신혼희망타운이 평당 215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완주삼봉A2가 69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당 건축비를 환산하면 715만원으로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 652만 대비 63만원이 비싼 수준이다. 특히 8개 아파트 건축비는 700만원을 넘겼다. 지난 3년간 분양한 20개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700만원이 넘는 아파트는 하남감일 A4(703만원)·B3(761만원)·B4(772만원) 등 3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들 20개 공공분양 아파트들의 평균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하남감일 B4가 가장 높았으며 영천문외1이 59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시기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쌌다. 지난해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는 683만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735만원이었다. 하남감일도 788만원으로 주변 3개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높았다. 이는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당시 기본형 건축비 평당 630만원을 기록했지만 분양 건축비는 790만원으로 160만원이 높앗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낮은 곳은 평택고덕, 완주삼봉, 수서역세권 등 3곳에 불과했다.


◆최고 790만원, 최저 590만원, 신혼희망타운끼리도 평당 200만원차이

신혼희망타운 간 건축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7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완주삼봉이 596만원으로 가장 낮아 신혼희망타운 사이도 200만원이 차이났다. 25평 기준 1호 당 5000만원이 비싼 셈이다.

토지비는 지역마다 가격이 편차가 클 수 밖에 없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은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렸다는 것이 정 대표 측 주장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억원이 넘게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했다"며 "그런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기존 아파트보다 비싼 건축비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을 시행해야 집값이 정상화 되고 로또도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타운끼리도 천차만별인 건축비 검증과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준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