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임추위, 권광석 우리은행 내정자에 ‘임기 1년’ 통보...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13 18:04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추천후보위원회가 권광석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에게 임기 1년을 통보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시주은행장의 임기가 2년 또는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유독 권 내정자에게 짧은 임기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추위는 이달 11일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내정된 권 내정자에게 임기 1년을 부여하겠다고 통보했다.

권 내정자는 다음달 24일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1년간 우리은행을 맡게 됐다.

현행법상 은행장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권 내정자의 임기는 유독 짧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통상 신임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임기가 3년 이내이지만 대개 2년 이상을 받고 있다.

지성규 현 행장의 임기는 2년이고, 전임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연임했을 때 3년 임기를 받았다.

NH농협은행은 은행장 임기가 1년이다. 단, 이는 농협금융그룹이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1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결정하기로 한 자체 정책에 따른 것이다.

권 내정자의 임기는 전임 행장들과 비교해도 유독 짧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 받은 임기는 3년이고, 전임인 이광구 전 은행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한 뒤 채용 비리에 연루돼 물러났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현재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내외부적으로 뒤숭숭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권 내정자에 1년간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 내정자의 경우 1988년 상업은행으로 입행해 자회사인 우리PE 대표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로 자리를 옮긴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이 향후 감독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권 내정자가 1년간 어떻게 우리은행을 이끄냐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우리은행장은 손 회장에 이어 우리금융그룹 2인자에 해당한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권 내정자가 손 회장과 손발을 맞춰 우리금융그룹을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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